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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지원 '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(바우처)'신청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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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가나안 댓글 0건 조회 1,304회 작성일 21-01-22 13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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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(바우처)신청안내

 

서비스대상

 

o 소득기준 : 기준중위 소득 140%이하

o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인자

o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(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

o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

진단서나 처방전(질병분류코드 G, M, I R81,E10 ~15)

[당뇨병 / ,고혈압 / ,허리 디스크 / 관절염 / 신장질환자 신청가능합니다]

 

서비스신청

 . 접수기간 : 2021. 01. 27(수) ~ 02. 05(금)(공휴일 제외) 

. 접수장소 : 거주지 동사무소 [주민센터] 사회복지과 담당자

. 모집인원 : 173

. 신청서류 : 신분증, 건강보험증(필요시), 진단서(처방전) 또는 장애인복지카드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가 격

기 간

본인부담 [월-16,000)기간 : 월4회X12개월 / 재판정1(최대2)

내 용

 

 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, 마사지,

지압 등 수기 용법 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

    


가나안지압안마원(032-667-7575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60-8 한일코지세상2[부천kt사거리 심곡우체국옆]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보건복지부 지정 안마바우처 전국 최우수기관선정업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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